[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SK 최태원 회장 동거인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했다.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받은지 닷새 만이다.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은 26일 “김 이사장이 이날 직접 은행에 가서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했다”라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부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이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지난해 3월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그는 이같은 이유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월 2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와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결국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분명하다. 김 이사장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는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에 따라 이를 공동 부담해야 했던 최 회장의 의무는 삭제된 셈이다. 더불어 위자료 소송은 사실상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은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gioia@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