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 측이 어트랙트에 제기한 정산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법인 메시브이엔씨 측은 28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새나·시오·아란)은 지난 23일 어트랙트(대표 전홍준)에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했다”며 “이번 반소 청구의 취지는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락된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멤버 3인 새나, 시오, 아란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산금을 지급해 달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3억100만원 규모다.

지난해 12월 어트랙트가 전 멤버 3명과 부모, 외주 제작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12인을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반소 개념이다.

이들은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 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들의 과거 연예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해주기를 원하며, 반소 청구는 이에 따른 법률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또 이번 반소 청구는 어트랙트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담당 법무법인이 추가적으로 검토를 진행, 전반적인 수익 내역이 확인돼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또한 현재까지도 어트랙트 측으로부터 투명한 정산 내역을 제공받지 못했다며 “내일(29일) 예정돼 있던 본안소송은 법원의 재배당 결정에 따라 추후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4인조 그룹으로 데뷔,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이름을 올리는 등 세계 음악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음원 흥행 후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새나, 시오, 아란, 키나는 지난해 6월 정산 의무 불이행과 건강보호 의무 무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부족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측의 템퍼링(계약 중인 아티스트 빼가기) 의혹을 제기했다. 어트랙트 측은 프로젝트의 관리와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키나는 홀로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돌아갔다. 키나의 복귀 후 어트랙트는 새나, 시오, 아란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13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새나, 시오, 아란은 지난 12일 아이오케이컴퍼니 산하 레이블 메시브이엔씨(MASSIVE E&C)와 전속계약을 맺었다.jayee212@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