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결정된 201만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명은 자동지급

■이외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 개인별 신청 필요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 각각 176만명, 약2조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며,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 : 126만5921명(2018년) →186만8545명(2022년) → 201만1580명(2023년) *연평균 증가율 9.7%

■최근 5년 지급액 추이 : 1조 7,999억원(2018년)→2조4708억원(2022년)→2조6278억원(2023년) *연평균 증가율 7.9%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이는 201만 1580명으로 2조 627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이다.

수혜 계층을 들여다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한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kenny@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