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장우영기자] 속초지청이 가수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했다.


14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따르면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경부터 지난 4월까지 화가 A씨와 B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 피해자 20명에게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영남의 매니저 역시 지난해 2월경 이에 가담해 26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속초지청은 조영남은 원거리 거주 중인 A씨와 B씨에게 그림을 주문했고, 이들이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해 건네줬기 때문에 이들은 조영남의 조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속초지청은 조영남이 평소 스스로를 화가로 칭하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했고,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입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중요요소로서 고지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사기죄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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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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