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대작(代作)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겸 화가 조영남(71)이 재판을 속초가 아닌 서울에서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채널A'는 "조영남이 속초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14일 춘천지검 속초지청으로부터 조영남은 피해자 20명에게 총 1억 803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조영남은 속초지청에서 수사를 받아 속초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조영남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이송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영남의 거주지가 서울이고, 검찰이 사기 혐의로 기소한 대리 그림 판매 장소가 속초가 아니기 때문에 이송을 요청한 것.


이에 대해 '채널A'는 "검찰 주변에선 조 씨가 자신을 강도 높게 조사했던 속초지청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게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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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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