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장우영기자] 대작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의 재판 관할권이 서울로 옮겨졌다.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박혜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 모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차 공판은 미뤄졌다.


재판부는 "조사단계에서 조영남이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며 "공소 제기 이후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송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대작 화가 송모 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밝히지 않은 채 판매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1억 803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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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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