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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 그림 대작 혐의의 가수 조영남(72)이 실형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8일 그림 대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영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가로 봐야 하며 조영남의 대작 행위는 엄연한 사기라고 적시했다. 특히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영남은 그림의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조수를 써서 세부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는 사례는 미술계의 관례라고 항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의 것인데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속임)에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 9월~2015년 1월 대작 화가 송모씨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그림을 그리게 해 총 21점을 판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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