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민지 인턴기자] 법원이 가수 조영남의 대작 혐의에 대해 사기죄 유죄를 인정했다. 1년 2개월 만의 선고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은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접수되고 첫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약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판결까지 오랜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은 예술계 창작 문제와 관련해 판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술 작품 거래와 관련해서도 국내 선례가 드물어 많은 논의가 필요했다.


지난해 7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올 8월 결심 공판까지 여섯 차례 공판을 통해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윤리적인 비난을 넘어 형사 처벌로 넘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어 "미술계는 물론이고 예술계에서도 팽팽하게 맞섰고 국내외를 살펴봐도 이런 유사한 판례를 찾기 힘들었다. 미술계 관행이나 거래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합리적 판단을 했다"며 "이 판결을 계기로 예술계 창작 활동 관련 문제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조수를 두는 관행에 대해서도 "작품에 기여한 정도를 볼 때 단순히 조수에 그치지 않으며 작품에 독립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다른 사람이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을 한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것은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조영남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전하며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예측할 수 없으나, 1년 2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선고가 예술계 창작 활동과 관련한 문제에 기준을 제시하며 의미를 남긴 것은 분명하다.


julym@sprotsseoul.com


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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