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 인턴기자]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영남은 18일 한 매체를 통해 "재판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우선 항소하는 쪽으로 변호사와 이야기를 했다.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은 18일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림을 사는 사람을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 등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작 작가를 숨기며 다수 인터뷰에서 본인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 등을 비춰온 점을 예로 들었다.


조영남 측은 작품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점과 대작작가를 두는 미술계의 관행을 이유로 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화가 2명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자신은 덧칠 작업만 한 후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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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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