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36)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범 혐의로 구속기소 된 딸(15)에 대해선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은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자 성추행을 저질렀고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news@sportsseoul.com


사진ㅣSBS 방송화면 캡처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