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박준범 인턴기자]도 넘은 사생활 침해로 결국 이효리, 이상순 부부를 제주도의 집을 처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14일 JTBC는 공식 입장을 내고 "브랜드 이미지 관리 및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이효리, 이상순 부부와 합의하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의 집을 찾아 문을 두드리고 심지어 무단 침입하는 이들도 있었다"면서 "사생활 침해 이슈가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수준에서 이어졌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향후 제3자가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역시 거주지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됐다.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효리네 민박'이란 콘텐츠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결혼한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제주도 애월읍 소길리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JTBC 예능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 '효리네 민박2'를 통해 공개된 두 사람의 집은 화제거리로 떠올랐고, 이내 모두가 궁금해하는 관광지가 됐다.


JTBC 측이 밝힌 대로 일부 사람들은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집을 직접 찾아가 벨을 누르고, 담을 훔쳐보는 등의 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를 범했다. 이상순은 자신의 SNS을 통해 "이곳은 우리가 편히 쉬어야 할 공간이지만 담장 안을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 때문에 맘 편히 쉬지도 마당에서 강아지들과 놀지도 못하고 있다"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피해를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


이례적인 JTBC의 이번 결정은 두 사람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예인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기에, 어느 정도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숙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도를 넘는 궁금증과 잘못된 호기심은 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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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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