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방송인 김정민을 협박한 40대 사업가 손태영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18일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2013년 7월부터 김정민과 교제했던 손 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손 씨는 김정민에게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는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며 1억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규모 자체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저질스럽고 불량하다"면서도 재판 중 합의가 이뤄져 김정민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ㅣ스포츠서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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