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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 GS건설이 5000억원이 넘는 관급공사 불법 수주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GS건설은 지난해 7월 재건축사업 등 수주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클린 수주’를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도시 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선언문’을 통해 시공사 수주에서 실패하더라도 과잉 홍보나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상황과 대비돼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사지 시사저널은 검찰이 5000억원에 이르는 GS건설 관급공사 불법 수주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GS건설은 2009년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주한 광교 신도시아파트 신축공사(2390억원 상당)와 2011년 조달청에서 발주한 농촌진흥청 이전 청사 신축공사(2430억원 상당)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달청 전·현직 직원과 평가위원들, 경기도 공무원과 건설국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GS건설 임직원 6명을 비롯해 조달청 공무원(3명), 경기도 광교 신도시아파트 건축공사 평가위원(7명), 농촌진흥청 이전 청사 공사 평가위원(8명),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 25명이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2009년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한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를 비롯해 2011년 조달청이 발주한 농촌진흥청 청사 이전공사 등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로비 사실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당시 관계자 A씨가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해당 사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조달청 전·현직 공무원들과 경기도 공무원, 평가위원 등이 GS건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이유직 전 성화종합전기 대표가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이 전 대표는 광교신도시 아파트 공사와 농촌진흥청 청사 공사 수주 과정에서 GS건설에 관련 공무원을 소개하는가 하면 GS건설로부터 돈을 받아 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GS건설에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만기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출소한 후 공정위에 GS건설 임직원과 조달청, 경기도 공무원 등 25명을 담합 뇌물공여, 뇌물수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해당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 수주 혐의가 확정될 경우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 측은 그러나 당시 관급 공사 수주 과정이 합법적이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GS건설 한 관계자는 “당시 입찰 결과는 정해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한 입찰준비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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