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무면허 운전을 7번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최근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의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을 7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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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을 7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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