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윤서인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만화를 그려 자신의 SNS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윤서인은 최후진술에서 "(유족들을)개인적으로 모르고 비난할 의도가 없었다"며 "시사만화가로서 그 정도의 만평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적 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서인은 재판 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검사가 나한테 징역 1년 부르더라. 언론사가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윤서인과 김 전 기자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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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윤서인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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