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스포츠서울 최진실기자]배우 조덕제(50)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에서는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덕제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조덕제는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와 피해 여배우는 사건 이후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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