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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ggrol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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