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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재출석했다.

지난 6월 28일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이다.

20일 오전 9시 26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조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회장직을 물러날 의사가 있느냐’고 물음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변했다.

조 회장은 6월 28일 조사를 받은 데 이어 7월 5일에는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또 이달 12일에는 자택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불할 비용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 회장의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해오던 검찰은 1차 소환 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기존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 회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조 회장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 네 번째다. 하지만 이에 대한 5번의 구속영장 신청 및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조 회장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외에도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무려 11곳의 수사에 응했다. 지난 4월 이후 이들 기관으로부터 광고대행사, 대한항공 본사 등 그룹과 그룹 계열사들이 받은 압수수색은 총 18차례에 달한다.

또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고 위장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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