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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ㅣ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대선 경선 때 쟁점이 됐던 ‘다스’의 실소유주 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1992년~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 축소신고로 법인세 31억원 상당 포탈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알렸다. 이어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시킨 것과 국정원 특활비 7억원 등 1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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