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스캔들 의혹으로 재판에서 공방 중인 배우 김부선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구속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은 '도도맘' 김미나 씨 전 남편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를 받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가 법정구속됨에 따라 향후 그가 맡은 김부선의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원이 금고 이상의 유죄 판단을 해 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의 자격은 정지된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형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변호사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법정구속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기에 사실상 김부선의 변호를 맡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변호사가 김부선의 변호를 맡기 전까지 법적 대리 업무를 나서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 김부선의 재판 변호에도 상당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purin@sportsseoul.com


사진 | 강용석 변호사 블로그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