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경남 양산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책상을 내리치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어 만류하는 직원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해 공무원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해 2회에 걸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상해·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의 그러한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기사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