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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전북 익산시 함열읍 익산제4산업단지에서 개최된 ‘하림푸드 콤플렉스 기공식’에서 김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제공 | 하림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검찰 고발’ 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재벌 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금호아시아나 그룹 박삼구 회장(73)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56)에 이어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61),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50)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하림 김홍국 회장·대림 이해욱 부회장 검찰 고발 검토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하림 김홍국 회장과 대림 이해욱 부회장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준영씨에게 지난 2012년 하림그룹의 지배 구조 최상단에 있는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100% 물려줬다. 이후 준영씨는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공교롭게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원대에서 3000억∼4000억원대로 급격하게 불어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김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대림
대림그룹 이해욱 부회장.

대림그룹은 총수 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며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림그룹은 지난해 9월 이러한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자 이듬해 1월 이해욱 부회장 등이 에이플러스디 지분을 처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등 경영쇄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부회장이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 이 부회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최근 하림과 대림그룹에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각각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이들의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스포츠서울DB)

◇공정위, 금호·삼성 등 잇단 ‘검찰 고발 카드’…‘재벌 개혁’ 속도 내나

공정위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잇따라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들며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이 지난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할 때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4~2016년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IT 계열사 ‘티시스’에 그룹 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공정위는 이들 회사 외에도 삼성·SK·한진·한화·아모레퍼시픽·미래에셋 등 총 6개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삼우건축사무소, 서영엔지니어링 등을 30년 가까이 위장계열사로 소유하며 일감 몰아주기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76)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가 그대로 전원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사익편취 혐의로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83)과 아들인 조현준 회장(50) 등을 고발하는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그러나 전원회의는 조석래 명예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조현준 회장만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어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사례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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