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다.


11일 이 지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처리했다.


반면, 이른바 '혜경궁 김 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 지사와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과 같은 혐의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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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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