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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가로수길 애플스토어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선율 기자.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애플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할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2월 초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12월 배터리 노후 또는 날씨가 추워질 때 아이폰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폰6와 아이폰6s, 아이폰SE와 아이폰7의 전력 수요를 줄이는 조치를 진행했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고, 당시 애플이 사용자 몰래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기기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해 1월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기기 성능을 낮춰 재물손괴, 컴퓨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보내 수사하게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6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로부터 아이폰 샘플(아이폰6 2대, 아이폰7 1대)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애플 및 애플코리아 대리인을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과수는 검사 결과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성능 저하의 원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에 제출된 휴대전화는 검찰에 넘겨져 추가로 디지털 포렌식 등 정밀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소비자들을 모아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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