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검찰이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모 상무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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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하이트진로 경영진은 2008~2017년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통행세 방식 등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를 받는다. 서영이앤티는 박 본부장이 최대 지분 58.44%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삼광글라스에 맥주캔 원재료인 알루미늄코일을 구매할 때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2014년부터 2017년에는 삼광글라스에게 글라스락캡(밀폐용기 뚜껑) 구매 시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수취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하이트진로는 서영이앤티에 각각 8억5000만원, 18억6000만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5억원), 하도급 대금 인상을 통한 지원(11억원) 등이 서영이앤티의 이익을 늘리는 수법으로 동원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하이트진로 경영진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는 이같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맥주캔 구매 통행세 지원(56억2000만원)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단계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하고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박 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는 원칙적으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이번 검찰 기소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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