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폭행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구하라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최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 또한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면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구하라에 대해서는 최 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했지만, 최 씨로부터 협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최 씨가 먼저 구하라에게 다리를 걷어찬 것이 갈등의 시작이 된 점 등을 참작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최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구하라 또한 최 씨가 자신을 폭행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구하라는 최 씨로부터 협박당한 사실도 밝혔고, 최 씨를 상대로 강요·협박·성범죄특별법 위반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ㅣ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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