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수행비서를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1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씨는 김지은씨에 대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적었다.

이어 민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상화원 사건’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상세히 밝혔다.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벌어졌다.

민씨는 “그날 새벽 무렵, 계단으로 누가 올라오는 소리에 잠이 깼다”면서 “1층에는 김씨 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김씨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단은 다 올라온 김씨가 계단에서 방문까지 최대한 소리죽여 발끔으로 걸어오는 게 느껴졌고, 문 손잡이를 아주 조심히 돌려 방안으로 들어와서 침대 앞 발치까지 걸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고 이후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내려갔다고 진술했다.

민씨는 “김씨의 이런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만약 김씨가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앉아있었다 해도 문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제가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침대 발치 앞은 통유리창”이라며 “침대에서는 절대 방문을 바라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민씨의 주장을 믿었지만 2심은 김씨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 침실에 몰래 들어가 부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민씨의 이 같은 공개 글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차 가해”라고 항의했다. 공대위는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이어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됐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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