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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사업무를 총괄했던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KT새노조는 김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4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전 KT 전무 김 모씨(63)를 구속수감했다. 검찰은 김 씨 이외에도 인사 실무를 담당한 KT 직원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씨는 KT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1년 4월 KT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이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공개채용 인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KT 공개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 순서로 진행된다.

앞서 김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자신의 딸이 절차적 문제없이 공채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한 만큼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구속된 김 전 전무가 당시 KT 내 윗선의 부탁을 받아 김 의원 딸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KT 전직 임원 구속과 관련해 KT 측은 “수상 중인 사안이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혜채용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강도를 높인 끝에 드디어 진실의 문을 열 첫 구속자가 나왔다”면서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의 엄정 수사의지에 신뢰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성태 의원을 즉각 공개 소환해 수사해야 하며, 검찰이 압수한 KT 채용 관련 서류에서 또 다른 특혜채용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KT의 뿌리 깊은 정치 유착과 적폐를 ‘발본색원’ 한다는 각오로 관련자 전원에 대한 검찰의 단호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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