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라며 공개 소환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 강제성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사단은 그를 강제 구인을 할 수 없다. 김 전 차관은 소환 통보에 아직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지난 14일 KBS 뉴스에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라는 이모 씨가 출연해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성접대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며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고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여성의 고소로 재수사가 시작됐지만,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의혹'과 '용산참사 사건' 진상 규명에 시간이 부족하다며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과거 부실 수사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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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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