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버닝썬 사건은 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제대로 고발하기 위해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경찰의 수사 결과에서 나타난 클럽 아레나의 조세포탈 사건과 승리·YG의 횡령 및 탈세 혐의에 대해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해요.
승리가 2015년 일본인 사업가의 호텔 숙박료 등 대금 3000만원을 YG 법인카드를 사용했고 YG에서는 업무용 경비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국세청은 업무용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보고 승리가 사용한 전체 카드 명세에 대하여 회사에서 제대로 처리하였는지 검토할 것입니다.
연예인의 법인카드 사용은 사적경비와 업무경비 구분이 모호해요. 일반인과 달리 연예인은 생활 자체가 개인 사교와 영업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은 공공기관의 사장이 업무용 장소가 아니고 본인 주거지 근방에서 생활용품을 사서 문제가 된 적이 있고 사립학교 직원들이 식비가 아니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사용하여 물의를 빚은 적도 있으며 대기업의 총수 가족이 명품 의류나 개인 생활에 사용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접대비는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업무추진비, 판매촉진비 등 어떤 명목이든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비용을 쓰는 것을 말해요. 영업과 관련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세법을 적용하는데, 그 지출 수단인 법인 신용카드 사적 사용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회사 내부규정을 정해서 불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지, 물품 등은 광고 선전비로 처리되어 별다른 세무 간섭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광고선전비, 교육비, 회의비로 항목 처리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접대비로 분류합니다.
접대비 사용은 승리와 YG의 사업체는 법인이라서 법인카드만 인정되고 임직원 개인카드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승리는 YG와 버닝썬의 영업과 관련있다고 보고 개인 카드가 아닌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족 및 종업원 카드도 인정해줘요.
1만원 이상 사용한 접대비는 신용카드,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데 다만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는 현금으로 주어도 누구에게 줬는지 기록하면 경비로 인정되고, 농어민에게 사는 지역특산물은 금융기관 송금명세서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업에 쓴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은 2400만원이고 일반 법인은 1200만원을 기본으로 대부분 회사가 몇 천만원 정도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승리의 YG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법인 카드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 내용을 철저히 검토할 겁니다. 다른 경비에서도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여기에 붙은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도 추징될 거예요.
법인카드를 회사에 사용계획도 안 알리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집에 있는 가족이 사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목적과 장소가 아닌 것에 사용하면 탈세 혐의를 가지게 됩니다. 승리와 YG가 영업에 적정하게 사용하였기를 바랍니다.
[스타稅스토리]는 국세청 출신 베테랑 박영범 세무사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기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과 관련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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