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도 압수되는 등 증거도 충분해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고 씨의 실명을 공개하고 언론 노출시 마스크를 씌우는 등의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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