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화섭 안산시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정치자금법 위반
3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윤화섭 안산시장(아래 작은 사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안산=스포츠서울 신영철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이하 정자법)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0개월여 만인 3일 검찰로 넘겨졌다.

안산시민 A모씨와 당사자인 서양화가 B모(여)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강제 추행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윤화섭 안산시장과 안산시체육회 상임 부회장인 C모씨를 상대로 각각 고소·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단원경찰서는 3일 “윤화섭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은 불기소의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4월까지 지지자들로부터 수백여 만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포츠서울이 단독 입수한 B씨 고소·고발장에는 “윤 시장이 지난해 3월 단원구 원곡동의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서양화가 B씨를 강제로 입을 맞추려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윤 시장측은 그동안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 오던 사안으로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또 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해명한바 있다.

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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