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이 사용하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고 11일 밝혔다. CJ푸드빌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CJ푸드빌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했다.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 없이 배상받을 수 있으나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를 입증해야만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민법 398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다. CJ푸드빌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운영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없는 계약서를 사용해 왔다.CJ푸드빌은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삭제했다.

CJ푸드빌 측은 “뚜레쥬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해 ‘심사절차 종료’됐다”면서 “CJ푸드빌은 앞으로도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돼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vivid@sportsseoul.com

기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