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난방 비리' 문제로 갈등을 빚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훔쳤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8)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앗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앞서 지난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부선은 "노트북 도난당한 피해자는 도난당한 장소에서 나간 아이를 특정했다"며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네요"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짐부선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위 사람들은 게시글의 표현만 보고도 김씨가 말하는 절도범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부선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기사추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