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경찰이 그룹 빅뱅 멤버 대성의 불법영업 방조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 강남경찰서 측은 26일 "대성이 소유 건물 업소에서 이뤄진 불법영업을 방조한 것에 관해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성 소유 건물의 업소 네 곳의 업주 및 총지배인 등 8명은 지난 4월 2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네 곳 중 한 곳은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세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노래방 기기 등을 설치해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영업한 것이 단속됐다.


경찰 측은 "풍속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서울경찰청 풍속단속팀을 전담배치 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채널A는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 원에 매입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5~8층에는 불법 유흥업소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다. 내부 관계자는 "업주만 다르고 같은 곳이다. 몰래 성매매도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성 측은 이에 관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daeryeong@sportsseoul.com


사진ㅣ채널A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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