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쇼핑 분야는 다양한 방식의 판매촉진행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돼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심사지침을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행정예고 실시 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판촉행사에 대한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이 된다.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이를 추가 부담시키는 것도 불법이다. 판촉행사를 통한 납품업체의 실제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준보다 높은 비율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도 위법이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자발성 요건)하고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되는(차별성 요건)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제외한다.

또 판촉행사를 위해 쇼핑몰사업자와 납품업체 간 맺어야 하는 서명 약정 내용도 구체화했다. 서면에는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판매할 상품의 품목, 예상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등 5개 항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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