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 압수수색 이후 90억 리베이트 포착…2014년에도 리베이트 적발된 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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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안국약품 임직원과 의사 수십명이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국약품 측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명은 구속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서울 영등포구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 서류와 장부 등을 확보하고, 관계자를 조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이다.
안국약품은 2014년에도 불법리베이트가 적발돼 일부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처분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겪은 바 있다.
lee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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