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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자영기자] 쿠팡이 이번엔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당했다. 앞서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위메프, LG생활건강 등도 같은 이유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은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크린랲 측은 “쿠팡이 지난 3월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쿠팡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쿠팡은 그동안 단 한 곳의 대리점에서 크린랲 제품을 공급받아왔고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다”며 “해당 대리점이 혹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에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수년간 본사에 의사를 타진해왔지만 크린랲이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해왔다”며 “근거 없이 신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ou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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