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X 101

[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검찰이 엠넷(Mnet)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시청자 260명이 CJ ENM 산하 엠넷 소속 제작진을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국민 프로듀서 26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CJ ENM 산하 엠넷 소속 제작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작진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소속사 공모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법률사무소는 고소·고발 배경에 대해 마지막 생방송에서 발표된 연습생들의 득표수에서 특정한 배수(7474.442)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을 들었다. 프로그램 종영 직후 의혹이 확산한 데 대해서도 “해당 투표 결과는 일주일간 진행된 온라인 투표와 140만표가 넘는 문자투표로 도출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는 엠넷과 제작진이 처음부터 원본 투표 데이터를 공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엠넷은 이에 앞서 논란이 일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CJ ENM 내에 있는 ‘프로듀스X101’ 제작진 사무실과 데이터 보관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자료를 확보했다.

monami15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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