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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스포츠서울 신영철 기자]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0일 안산단원경찰서에 출석해 지역 사업가 B씨와 그의 동생 지방일간지 기자로부터 고소당해(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윤화섭 시장이 지난 5월 20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그러나 윤 시장이 이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배경은 윤 시장이 “자유한국당 전신인 정당 출신의 지역 사업가 B씨와 지방지 기자인 그의 동생이 고소인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자신에게 전하며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 윤 시장은 “지방지 기자인 B씨가 A씨의 일을 거론하며 사업가 B씨가 소유한 토지 일대를 서둘러 개발하고 ,인사권을 나누라는 등의 요구를 해왔다”며, “A씨의 주장이 사실도 아니거니와 시민이 맡겨준 권한을 특정인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며, 자신의 권한을 사욕을 채우는데 동원할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윤화섭 시장의 입장문에 지칭한 사업가 B씨와 그의 동생 지방일간지 기자가 참다못해 발끈하고 나서 윤 시장의 입장문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그동안 사업가 B씨와 그의 동생 지방일간지 기자, 윤 시장을 고소·고발한 A씨를 상대로 수차례 불러 윤 시장의 입장문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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