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 대항마 될까…콘텐츠연합플랫폼 “글로벌 OTT 독식 막고, 미디어산업 위기 극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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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 콘텐츠연합플랫폼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일 SK텔레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oksusu)’와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 통합 OTT ‘푹(POOQ)’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써 오는 9월 18일 국내 최대 OTT ‘웨이브(wavve)’가 예정대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종 OTT 웨이브가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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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8일 출범 예정인 옥수수와 푹의 통합 OTT 브랜드 ‘웨이브’ 로고.  제공 | 콘텐츠연합플랫폼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 주식 30% 취득 및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도 함께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실제로 지상파 방송3사가 이번 기업결합과 관련한 업무협약 체결 후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에 제공하던 지상파 콘텐츠 VOD 공급을 전면 중단했기 때문이다.

또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할 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토록 했다. 다만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지상파 방송3사의 OTT 실시간 방송 중단 또는 유료전환 금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웨이브 가입 제한 금지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공정위 승인과 관련해 콘텐츠연합플랫폼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긴 했으나 승인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 중 새로운 브랜드 웨이브가 출범할 예정이며, 더 많은 미디어기업들과의 교류협력, 콘텐츠 투자를 통해 국내 OTT 산업 선도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OTT의 독식을 막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미디어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이해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종 OTT 웨이브의 출범은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 서비스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이에 대항할 사업자가 탄생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특히 공정위는 OTT 사업자와 콘텐츠 공급업자 간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콘텐츠 구매선 봉쇄 등을 차단해 OTT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OTT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OTT 사업자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심사를 신속히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신산업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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