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29일 오후 2시에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은 파기환송했다.
melod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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