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조재범 전 코치, 상습상해 혐의로 1년 6개월 선고!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 차량을 통해 법원을 떠나고있다. 2019.01.30. 수원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검찰이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8세 때부터 피해자를 길들인 '그루밍 성폭력'의 전형이라고 공소장을 통해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30일 조 전 코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코치가 심석희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도와 감독을 명분 삼아 교우관계를 통제하고 폭행을 일삼는 등 정신적으로 지배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간음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앞으로 (선수 선발도) 공정하게 해보자'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는 등 위계를 이용해 성폭력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반면 조 전 코치 측 변호인은 "훈련 기간 중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단둘이 라커룸에 머물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라며 "공소장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적힌 날짜 중에는 훈련이 없어 두 사람이 마주치지도 않은 날도 있다"라고 반박했다.

daeryeon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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