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대령기자]'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6일 Mnet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 고소·고발인단의 고소대리인 마스트 법률사무소는 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주식회사 씨제이이엔엠(CJ E&M) 소속인 성명 불상의 직접 실행자들을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증거인멸교사 공동 정범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대리인 측은 "고소·고발인들은 '아이돌학교'를 보고 그룹의 멤버로 데뷔할 연습생을 선발하기 위한 생방송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한 자들"이라며 "'아이돌학교'는 투표 합산과 순위 조작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눈에 띄는 패턴이나 배수가 있지는 않았고 Mnet에서는 '아이돌학교' 시청자들의 규명 요구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기에 의혹은 정황에만 그치며 유야무야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돌학교'의 고소인들은 '프로듀스X101'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 Mnet이 '아이돌학교'의 제작진에게 원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라며 "이에 고소인들은 Mnet이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방송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고소에 나서게 됐다"라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공정한 수사를 통해 '아이돌학교'의 투표 합산 및 순위 조작 논란과 관련하여 최종화 방송에서 공개된 각 연습생의 득표수와 각 연습생이 실제로 얻은 득표수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양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밝혀내어 시청자들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본 사건은 투표조작 의혹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daeryeong@sportsseoul.com


사진ㅣ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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