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혜라 기자]SK이노베이션이 결국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미국 ITC에 LG화학을 상대로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0일 이례적으로 소송 개시를 하기도 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소송 항목은 배터리 셀, 모듈, 관련 부품, 제조 공정 등이다. SK이노베이션은 소장에서 LG화학이 타사에 납품한 배터리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 구제 조치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ITC는 소장을 접수한 뒤 약 한달 후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ITC와 연방법원에 LG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 제기 절차를 완료했다”며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을 생산·판매하는 LG전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보도문을 통해 이번 제소가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비밀 유출 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며 “경영진의 뜻에 따라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주장한 소송 제기의 목적 등에 의문을 표했다. LG화학은 같은날 보도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바랐다는 SK이노베이션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대화제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LG화학 측은 앞선 소송에 관해 SK이노베이션의 사과와 재발방지, 피해보상 논의 등을 조건으로 대화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내년 말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은 최장 3년까지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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