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주희 기자]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검찰이 공정거래법상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증권업 진출을 위해 빨리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지만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여부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2016년 김 의장은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5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올 5월 김 의장이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공시 누락에 대해 직원의 ‘단순 실수’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정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카카오의 공시 담당 직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위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양벌규정을 적용해 김 의장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주나 사업주가 아니다”며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해도 (공시) 담당 직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서를 냈다.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김 의장이 벌금형 이하의 판결을 확정 받아야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김 의장의 2심 재판 후에 절차를 진행한다고 결정했고, 현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중단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2차 공판기일을 열어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hh22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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