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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 | 이호정 전문기자 soul@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신 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신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아산) 측은 증인 제외 또는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는 1일 ‘빙과 제조전문업체 후로즌델리 대표 전모씨가 이 의원에게 민원을 넣은 뒤 이 의원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자 롯데푸드 측에 수십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보도했다.

전씨가 롯데푸드에 수십억원을 요구한 것은 신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하루 전으로 전해졌다. 롯데푸드 측은 “전씨가 지난 23일 합의를 조건으로 수십억원을 요구해 왔다”며 “이를 수용하면 배임이기 때문에 회사는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의가 불발에 이르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관철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남용 및 위생문제 등과 관련,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키로 의결했다.

충남 아산 소재 후로즌델리는 2004년부터 롯데푸드에 빙과 제품인 ‘뉴맡빙수꽁꽁’을 제조·납품했다. 롯데푸드는 2010년 후로즌델리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취득을 거부하자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전씨는 2013년 롯데푸드의 거래 중단으로 약 1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그는 지역구 이 의원에게 민원을 넣었고, 이건이 2014년 국감 도마에 한 차례 올랐다.

같은 해 롯데푸드는 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전씨 소유 회사의 제품이 품질과 가격 기준을 충족하면 거래 재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거래 재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이후 전씨는 롯데푸드에 원유 물량 50%와 분유 종이박스 등 다른 품목에 대한 거래를 요구했다. 롯데푸드는 이들 제품이 타 업체보다 품질 기준이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 배임을 우려해 이를 거절했다. 이는 최근 전씨가 거액의 추가적 합의금을 요구하고, 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는 데까지 이어졌다.

롯데를 비롯한 재계는 계열사의 사안으로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이 국감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계열사에서 일어난 사안에 그룹 총수가 나가야 한다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안에 대통령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년간 롯데푸드에 전씨와 합의를 권해온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신 회장을 소환한 것에 대해 “그간 롯데푸드 사장이 이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원인(전씨)과의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신 회장 출석 예정일이 7일이니까 2일, 4일 국감에서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증인 제외 또는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변화의 여지를 남겼다. 신 회장을 대신해 증인 출석할 인물로는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이 지목되고 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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