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할 때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비용을 절반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심사지침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된 이달 말에서 내년으로 연기했다.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탓에 주요 백화점들이 당장 다음달 1일 시작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KSF)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등 업계 반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25일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 제정안 내용을 원안대로 유지하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하는 내용을 부칙에 추가했다. 기존 심사지침 존속 기한이 이달 30일로 도래해 새 제정안은 3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변경한 것이다.

새 지침에는 유통업자가 판촉비 50% 이상을 부담하게 하는 규정의 예외 요건인 자발성·차별성에 대한 내용이 보강됐다. 납품업체가 판촉 행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했거나 해당 납품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할인행사가 기획됐다면 유통업자의 50% 부담 의무가 면제되는데, 유통업자가 이 자발성과 차별성 예외조건을 교묘히 이용해 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새로운 지침은 해당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백화점 업계는 앞서 공정위가 당장 오는 3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는 안을 검토하자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어 차라리 세일을 하지 않는게 낫다”고 반발하며,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도 할인 대신 사은품 행사 등 최소한의 참여 계획만 밝힌 바 있다.

KSF를 개최해 온 산업통상자원부도 국가적 행사 흥행을 위해 공정위에 지침 수정을 요청했다. 이에 ‘원안 고수’ 방침을 견지해 온 공정위가 업계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일단 시행 시기를 KSF와 기타 연말 유통업체 세일이 몰려 있는 12월 이후로 늦추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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