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쏘카와 브이씨엔씨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지난 2월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터카로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운수사업법 4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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