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중 술병 연예인 광고는 한국 뿐…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예산 13억 그쳐
복지부
세종시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이정수 기자

[스포츠서울 이정수 기자] 앞으로 소주병에서 연예인 사진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를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술 역시 담배와 같은 1급 발암물질이다. 이미 담뱃갑에는 금연정책에 따라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이 붙어있다.

반면 소주병에는 현재도 여성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이 붙어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국내 절주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금연사업은 전담 부서가 있지만, 절주 정책은 관련 전담부서가 없다.

올해 기준 국가금연사업 예산은 약 1388억원이지만, 음주폐해예방관리사업 예산은 약 13억원에 그친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연예인 같은 유명인은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며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lee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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